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8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1:3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201동 앞 벤치에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