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5. 07: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정차 중인 F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08: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벗어놓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등 사진, K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닫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성의 정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점, 위 1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