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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3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약 절반가량만이 변제되어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부도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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