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제56조 제1항 단서”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