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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124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피고가 운영하던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세종시에 새로 개설하는 피시방의 운영권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4. 12. 13. 및 2014. 12. 15.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시 소재 피시방 운영권을 영업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무렵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피시방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피시방 운영 대가 4,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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