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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합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진주시 C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04:00경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2만 원 줄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전에도 가슴을 만진 적이 있었고, 이날도 장난으로 만진 것이기에 강제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1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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