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현로서 9길 164-9 이화 건영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편도 1 차로를 따라 안중 홈 플러스 쪽에서 현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을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포승 읍 만 호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 현로서 9길 164-9 이화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