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447 (2005.10.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와 친필확인서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는 실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2.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736,760원과 종합소득세 84,371,190원(2000년 귀속 4,449,320원, 2002년 귀속 67,492,760원, 2003년 귀속 12,429,110원) 및 특별소비세 142,686,160원(2001년도분 136,780,810원, 2002년도분 5,905,350원)의 부과처분은, 봉사료 170,602,000원(2000년 11월~2000년 12월 26,480,000원, 2001년 1월~2001년 6월: 21,030,000원, 2001년 7월~2001년 9월: 123,092,000원)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3부터 2004.11.10까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이 2002년 7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혐의 조사시, 청구인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 2,005.2천원(2000년 11~12월 76,304천원, 2001년 1~6월 24,987천원, 2001년 7~9월 123,092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과 2002년 4~5월 봉사료 151,260천원 합계 375,643천원이 봉사료 지급대장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2.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736,760원과 종합소득세 84,371,190원(2000년 귀속 4,449,320원, 2002년 귀속 67,492,760원, 2003년 귀속 12,429,110원) 및 특별소비세 142,686,160원(2001년도분 136,780,810원, 2002년도분 5,90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3.4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2005.3.26 처분청이 2002년 4·5월 봉사료 152,4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40,570원과 2002년도 귀속분 특별소비세 49,930,900원을 감액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022,42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흥업소에서 유흥종사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쟁점봉사료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흥음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세청고시(제2001-17호)가 고시되기 이전인 2001년 6월까지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봉사료와 관련한 국세청고시(제2001-17호)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각 세법에서 규정된 기장의무조항에 의해 주대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기간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2001년 7~9월의 실제 봉사료 금액은 233,849천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된 금액은 123,092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유흥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5)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7)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8)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년 7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혐의 조사시, 청구인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쟁점봉사료와 2002년 4~5월 봉사료 151,260천원 합계 375,643천원이 봉사료 지급대장상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인하고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3.4 처분청에게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5.3.26 2002년 4·5월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152,460천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40,570원과 2002년도분 특별소비세 49,930,900원을 감액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12,022,420원을 환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흥종사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였고, 국세청고시 제2001-17호가 고시되기 이전인 2001년 6월까지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비치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봉사료 지급명세·봉사료 수령 사실확인서·봉사료 지급대장·친필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년 7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평균 10명 이상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신용 카드매출전표상 주대매출과 구분 기재된 봉사료 비율이 69.7%와 30.3%로 나타난다.
- 주대매출과 봉사료 지급자료 -
(OO, O)
( )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다)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고시되기 전인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101,291천원(2000년 11~12월 76,304천원, 2001년 1~6월 24,987천원)이나, 당시 유흥종사자 봉사료 수령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6명 47,510천원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8명 53,781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명세만 제시하고 있으며, 2001년 7~9월분에 카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123,092천원에 대해서는 지급증빙으로 봉사료 지급명세·유흥 종사자 10명의 친필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고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101,291천원(2000년 11~12월 76,304천원과 2001년 1~6월 24,987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는 봉사료와 관련한 기장내용을 정형화·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세법에서 규정한 기장의무조항에 의해 주대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 등을 비치함이 당연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2002년 7월 쟁점사업장을 현지조사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평균 10명 이상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봉사료 지급대장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봉사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평균 10명 이상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유흥 종사자의 봉사료 수령 사실확인서(2001년 11월~ 2001년 6월: 6명 47,510천원)와 친필확인서(2001년 7월~2001년 9월 123,092 천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224,383천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 까지 유흥종사자 8명에게 봉사료 53,781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명세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0년 11월 부터 2001년 9월까지 유흥주점업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224,383천원 중 170,602천원(2000년 11월~2000년 12월 26,480천원, 2001년 1월~2001년 6월 21,030천원, 2001년 7월~2001년 9월 123,092천원)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봉사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