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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9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6. 대전 서구 C건물 6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4.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6. 5.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의 기재

1. 피의자 병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가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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