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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자신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우리나라가 1990. 3.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정의 변화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우리나라 정부가 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조화를 위하여 민간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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