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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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