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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92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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