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별지 수익자 K 표 기재 각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안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및 K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전소유자와 피고 및 K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로부터 피고 및 K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 대부분에 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매매계약체결일 무렵 매매대금 상당액이 송금된 점, K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7호증의 1 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측 변호사가 사전에 문구를 작성한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를 압박하여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인 점, K은 제1심 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L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