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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19노62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D의 말을 믿고 S를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 B이 2018. 12. 6. 피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4,300만 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교부받은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불법성이 A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취득, 사기 원심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굴삭기를 거래한 경험이 있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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