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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0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성이 피해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취업청탁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2012. 2. 29.경 피해자 B로부터 B의 자녀 C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이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한 E, F, G 등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C의 취업이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4. 4. 14.경, 같은 달 15.경 위 E으로부터는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6.경, 17.경 위 F으로부터는 1,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 3쪽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B가 피고인 계좌에 송금한 3,000만 원은 자신의 자녀를 H 소속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데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서 배임증재 또는 뇌물공여를 염두에 두었거나 적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성이 B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B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라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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