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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18707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96,411,743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그 중 대출금인 196,411,743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대금 3,588,257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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