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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304281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C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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