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8,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내가 쌀집, 음식점을 운영하여 월 75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설사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D가 보증을 할 것이고 D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재산이나 수입은 거의 없어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D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보증인으로서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대부회사에서 83,996,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11.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9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8,4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했으니 내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 달라. 5일 안에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C에서 내 명의로 변경할 것이니 보증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