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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5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날 00:20경 ‘젊은 친구가 요금을 내지 않고 목을 친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씨발 좆까" 라고 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신분증 제시 요구도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 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F의 뒷목부위를 무릎으로 1대 차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공소사실에 비추어 경찰관 E, F의 각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 부분은 ‘경찰관들’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 또한 누락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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