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00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 천서로 553에 있는 리버 사이드 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