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 E, 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999. 5. 4.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21). 나.
원고는 2009.경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9. 7. 21.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11089).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04. 3. 13. 설립되었다. 라.
피고 B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 5,000주였는데, 2007. 5. 10. 44,000주가 유상증자되어 총 49,000주가 되었다.
위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1 피고 C은 위 2007
5. 10.자 유상증자 전까지 피고 B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44,000주를 인수하여 총 45,5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2008. 12. 11. 피고 D에게 피고 B의 주식 21,500주를 증여하였다. 피고 D는 위 2008. 12. 11.자 증여 전까지 피고 B의 주식 4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증여로 인해 21,9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피고 C은 24,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 3) 2004.부터 2008.까지 연말 기준 피고 B의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4. 2005. 2006. 2007. 2008. G 1,000 400 400 400 400 피고 C 2,500 1,500 1,500 45,500 24,000 피고 D 1,000 400 400 400 21,900 F 500 H 600 600 600 600 I 600 600 600 600 J 1,500 1,500 1,500 1,500 총주식수(주) 5,000 5,000 5,000 49,000 49,000 액면가액(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본금(원) 50,000,000 50,000,000 50,000,000 4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