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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1: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직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모텔 702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등 뒤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아래 ‘ 무죄부분 제 3 항 ’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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