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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2고정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뫼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내지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위 마르샤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1,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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