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새 차를 사야한다며 원고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C교회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기부할 의사로 차량대금으로 C교회에 2,7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C교회의 집사인 원고가 2015. 7.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기아자동차로부터 카니발 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대금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 및 피고 명의의 삼성카드로 10,630,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