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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8 2020고정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시 위 주점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평소 상호 고소, 고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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