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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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