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1. 06: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6동상 15실에서 피해자 B(57세)과 아침식사 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전항의 이유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근무보고서
1. E, C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용자의무기록(사본)
1. 징벌서류(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각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