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2460 (2019.06.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은 소득처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에서는 “가지급금등”에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단기차입금채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한편,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은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 OOO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제외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5.5.1. 설립되어 2014.11.26.(직권폐업일)까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및 주택분양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OOO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5.3.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합계 OOO을 상여처분한 후 2017.9.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급여채권 OOO및 가수금채권 OOO을 감액한 나머지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2.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4118 판결, 같은 뜻임).
OOO은 2014.11.26. 직권폐업되어 2016.5.3. 통지관서가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통지관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통지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통지관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어서 결정 및 경정권한도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련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①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②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 OOO③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의 단기차입금채권 OOO합계 OOO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에 대하여 단순한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추계액에 불과할 뿐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실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추계액OOO을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OOO은 「근로기준법」,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회사의 임직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OOO의 폐업 당시 OOO로부터 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② 처분청은 경매 처분된 청구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OOO의 배당액 OOO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배당금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파산관재인인 OOO에 질의·회신 받은 답변내용에 따르면 OOO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공동채무자였을 뿐 OOO에 위 공동채무이외에 별도의 독자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에 배당된 금액은 전액 OOO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따라 OOO에 대하여 구상채권 OOO이 존재하는 것이다.
③ 처분청은 배우자의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주된 담보제공자로서 관련 자산의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법인의 각종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출한 후 재무제표 단기차입금 계정에 배우자 명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 등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비, OOO통신요금, OOO등 다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해당 계좌의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가계지출을 책임지는 자로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 생활비를 지출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위 계좌를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라 볼 수 없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청구인과 OOO입금한 돈이 OOO억원에 달하며, 청구인이 OOO의 운영과 회생을 위해 시가 OOO억원에 상당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 명의 단기차입금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단기차입금으로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법인의 수익(익금)의 대상이자 상여처분 대상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반드시 익금의 대상 및 상여처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2018년 1월경)의 다음다음달 말일(2018.3.31.)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6.6.11.부터 2018.2.28.까지 총 656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시점 및 기간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갖는 OOO의 채권(①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②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 OOO③ 배우자 명의의 단기차입금채권 OOO)을 쟁점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액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추계액 OOO또한 단순한 추계액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실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가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②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23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OOO은 전액 OOO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배당금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은 OOO의 단기차입금 중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이라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보고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12부터 2013년까지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감사보고서는 2012년 3월 작성된 것으로 2012년 사업연도 이후 단기차입금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OOO의 회계기록 및 제반증빙의 부실로 인해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어 2014년 현재 배우자 명의의 단기차입금 존재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배우자 명의의 단기차입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원천 및 직접적인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반드시 익금 및 상여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지급금등”에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ⅰ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ⅱ OOO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 OOO?ⅲ 배우자의 단기차입금채권 OOO을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이사 청구인)은 1995.5.1. 설립되어 2014.11.26.(직권폐업일)까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및 주택분양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3년 제1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OOO이 2010∼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보면, OOO의 연도별 가지급금 및 그 누계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가지급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의 경영악화로 2012년 9월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OOO이 직권폐업될 때까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OOO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 국세납부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OOO은 2006년부터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고, OOO의 국세납부내역증명서(1997년 1월 이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08년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퇴직급여 산출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퇴직급여 산출액
(단위 : 원)
* 주) 「법인세법」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0% × 근속연수= OOO× 10% × 19년 5개월 = OOO
2) 청구인은 OOO이 2008.3.17. 청구인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이 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처분되어 OOO이 배당되었는바, 청구인은 「민법」제341조에 따라 OOO에 대하여 구상채권 OOO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23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OOO의 차입금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가) OOO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는 단기대여금(기타 채권자)이 2007.12.31. 기준 OOO에서 2008.12.31. 기준 OOO으로 OOO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및 2013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260] 단기차입금)에는 거래처명을 OOO로 하여 OOO의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다.
나) 관련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OOO(청구인 지분 100분의 92, 배우자 지분 100분의 8)에 대하여 2009.7.24. 채권자를 OOO청구금액을 OOO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번 가압류), 2006.5.30.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2008.3.17. 채무자를 OOO근저당권자를 OOO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이후 2012.3.19.OOO가 위 채무를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5.6.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사유로 모두 소멸하였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배당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23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7.31. 근저당권자인 OOO의 파산관재인 OOO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파산관재인 O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23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금 OOO의 충당내역과 관련하여 2018.1.2. OOO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채무자가 OOO로 변경되었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OOO전액이 OOO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확인[신라파산 2018-2(2018.1.2.)]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파산관재인 OOO는 2018.4.30. OOO에 실행한 대출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 공동채무자이고, OOO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건 외에 독자적인 별도채무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2.31. 현재 OOO이 배우자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 OOO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된 관계로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였으므로 위 배우자 명의 단기차입금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도 감사보고서, 2012·2013년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가)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2011.12.31. 현재 배우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세부내역 <표3> 기재), 동 금액은 OOO이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단기차입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2011년 감사보고서
나) OOO의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에는 OOO이 배우자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이 2012.12.31. 현재 OOO, 2013.12.31. 현재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의 경우, 2012.3.30. 현재 감사인인 OOO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록, 제반증빙의 부실로 인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통보관서는 OOO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6.5.3.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 OOO가지급금 OOO가지급금 인정이자 OOO합계 OOO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7.9.28.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통보관서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3.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 OOO에 대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2018.1.16.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급여 OOO과 청구인의 가수금 OOO을 가지급금과 상계가능한 OOO의 채무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감액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2018.2.14. 청구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처분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확인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소득을 창설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과세소득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같은 뜻임), 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미지급 퇴직급여 채권OOO의 경우, OOO의 국세납부내역증명서(1997년 1월 이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08년 이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급여지급내역서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06년부터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에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퇴직급여 채권 및 이에 상응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 OOO에 대한 구상채권OOO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에는 OOO이 2008.3.17.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가 중첩적 채무인수를 통해 위 차입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로 인해 OOO이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OOO는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외에 OOO에 대하여 갖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처분되어 OOO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은 「민법」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인 OOO에 대하여 구상채권OOO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OOO에 대하여 갖는 구상채권 및 이에 상응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배우자의 단기차입금채권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각종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출한 후 이를 배우자 명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각종 대금결제를 법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는 2012년 3월 작성된 것으로 2012년 사업연도 이후 단기차입금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OOO의 회계기록 및 제반증빙의 부실로 인해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어 2014년 현재 배우자 명의의 단기차입금 존재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배우자 명의의 단기차입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원천 및 직접적인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4)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및 OOO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을 쟁점가지급금과 상계가능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지급금등”에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로서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을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다만, 위 쟁점②에서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OOO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 OOO이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인정이자 부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락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 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7)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9)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