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375 (1999.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2.24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소재 대지 324㎡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2,02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한다)를 1996.11.12 양도하고 1997.5.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7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12.24 취득하여 1996.11.12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음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OO리 등에서 섬유 제조업 및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위 지상 주택 56.95㎡와 쟁점2토지를 1982.12.24 취득한 후 위 주택을 1984.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1991.1.15 위 주택을 청구인의 처(妻)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6.11.12 쟁점토지와 위 주택을 청구외 OOO외 1인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택의 지번은 하남시청 지적 OOOOOOOOOO(97.6.12)호에 의하여 쟁점1토지에서 쟁점2토지로 정정되었음이 당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0.3.3부터 1988.8.10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88.8.11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로 전출하였고, 다시 1990.4.2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로 전입하였다가 1992.4.17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로 전출한 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가족들(청구인의 처 및 취학자녀 4인)은 1985.2.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동 OOOOO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는 아래 표와 같이 섬유 제조업 및 직물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주 | 사업장 소재지 | 상 호 | 업 종 | 사 업 기 간 |
청구인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 | OO섬유 | 제조(섬유) | 83.12.1~현재 |
청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OO | OO상회 | 도매(직물) | 76.1.27~89.3.31 |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 | OO직물 | 도매(직물) | 83.12.31~94.5.25 |
OOO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 OO직물 | 도매(직물) | 90.7.1~98.6.30 |
청구인은 OO동 소재 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거주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청구외 OOO 등 10인)의 경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區)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쟁점1토지는 그 지상에 주택이 있다 하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은 지목인 전인 쟁점2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OO리 OOO 소재 등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섬유 제조업 및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처인 OOO도 1990.7.1부터 1998.6.30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에서 OO직물을 상호로 하여 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