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0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아파트 주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아파트 화단에서 오랫동안 키우던 화초를 임의로 제거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