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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8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경비원 E으로부터 개고기를 상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대원 해임건’이라는 제목의 진정서에 “본인은 여지껏 주의나 시말서를 받거나 써본 일이 없는 자로써 해임통보를 받은 반면 다른 대원(E)은 201동 앞 화단에 화초를 해손하여 주민들의 항의에 시말서를 썼으며 관리소장에게 개고기를 상납함으로써 반장으로 승격한 사건을 자행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관리소장을 부적격자로 지적하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동 아파트 1동, 4동, 7동, 8동, 12동 동대표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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