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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12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85,095원, 원고 B, C에게 각 20,486,0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7. 5. 16. 04:50경 자신의 처인 피고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G 삼거리를 정황IC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H이 운전하던 농업용 트랙터(이하 ‘망인 트랙터’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이다. 4) 원고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대인배상I 보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E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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