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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팔탄면 하저 자안로 97-3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82 벌 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국제 면허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 정도 심함. 동종 전력 4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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