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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2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칼은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B사우나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사우나 카운터로 가 크로스 백을 메고 나오면서 그 백에서 칼로 추정되는 물체는 꺼내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②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박에 사용된 칼은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크로스 백 안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은 협박의 경위와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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