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8. 17.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3. 대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9.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7. 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4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COUCH, 시가 3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6:00 경 청주시 서 운구 E에 있는, F 앞 하상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G가 운동을 하며 잠시 올려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8. 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9. 11:54 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