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7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인 부산 남구 B에서 개를 키워 팔면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해자 C(57 세) 는 피해자와 이전 몇 번 만 나 안면을 익힌 상태로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22:05 경 부산 남구
D. 지인의 주택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 씨 발 놈, 니 내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대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택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 너 죽여 버린다, 무릎 꿇어 라 ”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 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