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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가단960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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