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7. 23:3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 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약 15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운전거리가 짧고 대리기사가 있는 장소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