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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0:06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만이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 물건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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