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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노3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의 이 사건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목적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C의 아들인 L은 2017년 ㈜M으로부터 N에 있는 토지 약 11,000평을 약 2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평당 매수가격: 약 218만 원), 조합은 위 토지 중 약 3,000평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마트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 8. 24.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조합이 위 토지 중 약 3,000평을 약 72억 원에 매수하는 안건(평당 매수가격: 약 240만 원)에 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부결된 점, ② 위 이사회 당시 조합 임원들은 조합이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가 C의 아들 L이 매수한 토지라는 사실을 대체로 알지 못하였고, C은 위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설명하면서 ‘현 위치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견을 논의 중이며 평당 약 300만 원에 인수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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