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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633 | 소득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중1633 (2020.07.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구3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4.8. 청구인에게 OOO(사료첨가제 도매업)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파생자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05〜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 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

(2)납세의무자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사람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감심 2014-24, 2014.2.6.).

(3)대법원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19706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서류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부로 추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과 실제거주자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며, 반송된 사실이 없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서류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두467 판결).

(4)처분청은 2016.4.8.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5.11.27. 구속되어 2016.9.29. 출소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등기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사례나 관행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5)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시점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점, 아파트 경비원들은 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사람이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점, 조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중대한 서류인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함부로 추정할 수 없는 점, 최종적으로 고지서가 청구인 및 가족 등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처분청의 근거나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았을 때,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 자녀 OOO대리인으로 정하여 세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대리인을 통해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 시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 고지금액 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09구3463, 2009.11.30.).

(나)또한 해외 장기간 체류라든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처분의 내용 및 납세고지 사실을 납세자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권리의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와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대내행정시스템의 우편물발송 기록을 조회한 바, 청구인의 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한 이래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발송된 어떠한 등기우편도 반송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나 배우자 등 세대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07.0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용(출소)증명서(2016.9.29.)

(나) 사실확인서 4매

1) OOO확인서

2) OOO등 경비원 3명의 확인서(내용은 동일)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3.24. 작성한 위임장을 통해 청구인의 딸 OOO에게 세무서 업무대행을 위임하였고, 2016.3.30. OOO쟁점부과처분에 대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감된 기간 동안(2015.11.27.〜2016.9.29.) 경비원OOO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이 출소된 이후인 2019.10.16.에도 경비원 OOO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OOO수감 중이었던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OOO수임자로 하여 일체의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던 점, 처분청은 OOO제출한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4.8.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점,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조심 2009구3463, 2009.11.30.),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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