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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30 | 상증 | 1993-11-24
[사건번호]

국심1993서2230 (1993.1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6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1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수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0,700,1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92.6.22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100,700,100원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7,09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이 전혀 없어 증여자 OOO이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내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71.12.2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0,700,100원을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92.6.22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또 청구인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다.

② 청구인은 자력이 없는자로 밝혀지고 있고 위 증여세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외 OOO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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