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은 일반적인 싸움과 달리 선후배 사이에 질서를 잡기 위하여 기합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우측 팔과 허벅지에 뒤집어엎은 뜨거운 국물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2.가.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3.가.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