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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6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5,337원 및 그 중 23,997,486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6. 2. 27.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이자율 기준금리-0.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대출기간 만료일 2009. 2. 27.(이후 2013. 2. 27.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대출 당시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원고 조합이 적용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2.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8. 6.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23,997,486원을 포함하여 총 34,695,337원이며, 지연배상금율은 연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4,695,3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997,486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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