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48375
계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7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7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과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