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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48375
계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7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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