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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12.01 2011고단1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22:40경 군산시 C아파트 207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주거 안에서, 동거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 D의 목 및 좌측 어깨에 들이대고, 이를 본 피해자 E(16세) 등 피해자 D의 친구 여러 명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을 향해 “오지 마라. 확 찔러버린다.”라고 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을 나와 10분 정도 걸어 군산시 F에 있는 G 영화관 골목까지 피해자 D을 데려간 다음,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D, E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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