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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3 2017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22: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F( 여, 54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다리,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2. 16:15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1 층 친견실 및 접수 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만 원 상당의 신발장, 명 패, 화분,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10:50 경 피고인의 I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3485-8에 있는 코아루 그랑 블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5. 24. 23:30 경 피해자의 집 인 위 ‘H’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형에게 판시 제 3 항 기재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혼 내줄 생각으로, 위 건물 1 층 잠긴 현관문을 걷어 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2 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좆같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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