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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0109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S”을 모두 “P”으로 고친다.

제1항의 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는 2008. 5. 15. 피고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에게 위 공장용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3동을 대금 103억 8,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B는 매매목적물에 세입자가 입주하여 있는 경우 잔금 지급기일인 2008. 11. 20.까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10억 3,660만 원의 배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제1항의

바. 1 내지 2행의 “위 U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위 T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고친다.

제1항의

사. 1행의 “피고 V”를 “피고 H”로 고친다.

제3항

나. (4) 10행의 “원심판결을 기각하여”를 “원심판결에 대한 P과 W의 항소가 기각되었고”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B 주식회사, C, E, F, G, O의 소송대리인인 피고 법무법인 D이 2015. 10. 19.자 준비서면에 “원고의 대표이사 P과 그의 처 W는 W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인감과 명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의 관련 사건에서) 문서(기간연장합의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2015. 10. 20.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두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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