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광주시 B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우체국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