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54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